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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교육후 방문한 보험판매원에게 연금저축인줄 알고 가입한 연금보험 6년만에 해지.
계약체결 당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나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교부 받지 못하여 중요사항 대부분을 설명듣지 못함.
청약서에 자필서명 대필로 날인되어 있음.
사업비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었으며 해당보험이 사업비 명목으로 운용, 적립되고 있음.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제97조1(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상법제638조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 불완전판매로 판단되어 민원제기.
전자 민원신청 했으나 한달이 지나도 연락없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반민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자율조정절차(14영업일 소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권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결과 회신 예정.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후 3일만에 처음으로 문자로 민원처리중이라는 연락받았으며 이후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으나 연락이 없어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전화 했으나 담당자 되려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함.
2주(14영업일)가 다되어 가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담당자에게 전화함.
직접 판매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함.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통화. 금융감독원 민원 해지 요구하며
불완전판매 해지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고객불만접수증, 고객불만 철회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우편으로 보내 달라하여 송부함.
일주일 후 통장으로 원금 상환받음.
전자민원제기시 무조건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민원 넣지 않으며 안될것 같음. 처리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두달이란 시간을 낭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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