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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부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정보
지급대상: 모든 부산시민 대상(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 가구기준)
지급금액: 1인가국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이상 가구 100만원
신청기간: 5.11(월) ~(세대주 신청원칙)
제한사항: 부산시내 8.31까지 사용(잔액 환불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성 업소 온라인등 사용 제한
해운대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http://www.haeundae.go.kr/index.do?menuCd=DOM_000000103001011000
ㅁ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신청(지급)기간
- 2020.5.1.(금) ~ 5.30.(토) (5월5일 어린이날도 운영) ※ 신청과 동시에 지급
(토요창구운영 : 5.23, 5.30) -
5.11.(월) 부터 5부제 해제 (해당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17세이상) 주민센터 방문하여 당일 지급
(신청서, 신분증 지참/제3자 수령시 신청서식에 포함된 위임장 작성)
지급기준일
- 2020.4.8. 00:00 (2020.4.7.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단 , 2020.4.8.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출생아는 어머니가 기준일 당시 해운대구 구민일 경우 포함)
지급대상
- 2020.4.8. 00:00 당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구민(단,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른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지급금액: 1인 50,000원지급방법: 세대 단위 신청을 통해 5만원권 선불카드 지급문 의: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각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입장불가)
* 부산시 해운대구 주민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둘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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